현대차·BMW·토요타 등 6개사 자발적 리콜 조치
현대차·BMW·토요타 등 6개사 자발적 리콜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33개 차종 9만 3575대 제작결함 발견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9만 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9만 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9만 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아이오닉5 5만147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문을 열 경우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돼 경사지 주차 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qu. 프리미엄 등 16개 차종 3만 4216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게이트웨이)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더 비틀 2.0 TDI 등 2개 차종 1235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17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7개 차종 2587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로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ABS),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17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2397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3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740i 등 3개 차종 1487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 조정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조수석 좌석을 앞뒤 방향으로 끝까지 이동 후 같은 방향으로 추가 조정할 경우 좌석 위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에 따라 자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YZE1000 등 2개 이륜 차종 182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대기압 센서 고장을 감지하지 못해 공연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 확인돼 자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4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