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50조 첫 돌파···5년새 68.8%↑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50조 첫 돌파···5년새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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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 49.2%, 종소세도 49.4% 증가 그쳐
소득세 개편에도 '월급쟁이' 부담↑····올해 60조 돌파 전망
서울 5호선 광화문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5호선 광화문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5년 만에 70% 가량 폭증하는 기록적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체 국세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가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34조원) 대비 68.8%(23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도 49.4% 늘었다. 종합소득세가 총국세와 유사한 증가율에 그친 반면,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것이다.

통상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이 때문에 속이 훤히 비치는 '유리지갑'으로도 불린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명) 대비 10.8%(194만9000만명) 늘었다.

문제는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704만명)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439만70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근로자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소득세 개편안을 반영한 올해 근로소득세는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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