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했다.
10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 명에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전·현직 사원 5명이 지난 2013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사 갈등이 시작됐다.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에 대해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앞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노사 합의는 상호 추가 소송없이 화해 종결하겠다는 의미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0일부터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뒤 오는 12~13일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 주 회사 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노조가 추산한 법정수당을 고려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400억~15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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