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장폐지 기업 171개사···91.7%는 '감사의견 비적정'
5년간 상장폐지 기업 171개사···91.7%는 '감사의견 비적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5년간 정기결산 관련 상장폐지가 된 기업이 170개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정기결산 관련 상장폐지 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은 171개사이며, 이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8개사로 전체의 2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전체 상장폐지 기업 대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비중(28.2%)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수는 2019년을 제외하고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상장폐지제도 개선에 따른 일시적 상장폐지 유예효과로 전년 13개사로 1개사로 크게 감소했다"며 "감사의견 비적정인 경우 재감사 또는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하도록 지난 2019년 3월에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 중 '감사의견 비(非)적정'이 44개사(9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4개사, 8.3%)이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감사의견 비적정(유가 100.0%, 코스닥 90.7%) 사유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유가증권 4개사와 코스닥 16개사는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결산 내용에 의해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시장참가자(상장법인 및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가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수령한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하고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 대해선 결산 시즌 투자 관련 중요정보가 집중되고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