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피 8곳·코스닥 28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거래소 "코스피 8곳·코스닥 28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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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시장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총 8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일정실업 △KH필룩스 등 5개사는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은 상장 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 연속 상장폐지사유 발생한 곳은 △비케이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 3곳이다. 이들은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폐지사유 발생 4사, 감사범위제한 한정 1사, 매출액(50억원) 미달 1사 등 총 6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에이리츠가 매출액 50억원 미달로 지난달 13일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카프로는 감사범위제한 한정으로 지난달 22일 관리종목이 됐다. KG모빌리티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달 15일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8개사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의 44개사 대비 36.4% 감소한 수준이다.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15개사였으며,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10개사로 집계됐다. 또 3년 이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3개사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정리매매 보류 등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미진행 된 곳이다.

관리종목 지정은 총 18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이는 전년(25개사) 대비 감소한 수준이다. 관리종목 지정 해제는 전년 22사에서 9사로 변경됐다. 거래소 측은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의 영향으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총 26곳이 신규 지정됐으며, 27사는 지정 해제됐다. 신규 지정 경우 대부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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