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30일부터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30일부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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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은 착용 의무 유지
정부가 대규모 집회·행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는 작년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이달 들어 포천, 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며 중대본에서 동물 감염병도 언급했다.

설 연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자체가 가금농장 밀집단지, 철새도래지 등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소독을 실시하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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