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리스 등 상업용은 미 인플레법 보조금 받는다
韓 전기차, 리스 등 상업용은 미 인플레법 보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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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IRA 추가지침 공개
현대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현대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추가지침이 공개됐다. 이번 지침에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상업용 친환경차(전기차)'와 관련해 납세자가 과세연도 중에 납세자의 사업을 위해 '적격 상업용 친환경차'를 구입해 사용한 경우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납세자는 차량을 '사업용(business use)'으로 써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전기차를 살 때 리스를 이용하면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도 한국에서 제조한 전기차를 리스나 렌터카로 판매하면 미국산 전기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한다.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미 재무부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걸림돌이 하나 생긴 것이다.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은 IRA에 북미 지역 밖에서 생산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등 IRA 제정을 주도해온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내용이다.  

현재 IRA상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이뤄지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직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이 내년 3월로 연기됐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미국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보조금 혜택을 방안 등을 앞서 요청했다.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에는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내년 3월께 한국, EU 등이 요구한 제안 등을 고려해 IRA법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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