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비시장성 자산, 연 1회 이상 평가해야···투명성 제고
사모펀드 비시장성 자산, 연 1회 이상 평가해야···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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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내년부터 시행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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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년부터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 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하는데, 운용사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해, 평가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 또한 낮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해 5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되, 비시장성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공모펀드는 매일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정·공고·게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평가 주기를 정했다.

다만,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써 주기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운용사는 평가사에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충실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총수익스와프(TRS) 등 자산유형별 공정가액 산정 방법도 별도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금투협의 모범규준 형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 과정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도 제고돼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 인식도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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