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내부통제 개선' 세미나···금융위 "책임 명확히 해야"
KCMI, '내부통제 개선' 세미나···금융위 "책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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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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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정책세미나에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2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통제제도 관련 세미나에서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규모 횡령, 이상외환거래 등 굵직한 금융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영진에 보다 포괄적이고 명확한 관리의무를 부과해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산업실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공유해 국내 제도개선에 담길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 실장은 "미국, 영국과 같이 감독자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와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 제도에 대해 중점 소개했다.

이 이사는 "고위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의무가 부된다"며 "이는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부통제 제도 개선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유니스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적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선방안은 임원들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책임 및 의무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권 책임 인식 및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와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는 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내년 1분기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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