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KB증권 '연금나와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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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KB증권은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2023년 2월말까지 '연금(金)나와라 뚝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금계좌(IRP·연금저축)가 대표적인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 세액공제 금액으로 400만원 한도가 적용되나, 총 급여가 1억 2000만원을 넘어서면 한도 금액이 300만원이 되므로 연말에 소득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연금계좌(IRP·연금저축) 고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거나, 총 급여 1억 20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 한도 금액이 200만원 추가로 반영 돼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된다.

이에 KB증권은 KB증권 연금계좌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똑소리 나는 세테크부터 든든한 노후준비까지 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 말까지 연금계좌(IRP·연금저축)에 입금하면 순증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신세계모바일상품권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권을 지급한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순증 고객에게는 경품추첨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한다. 순증금액에 따라 경품 추첨 기회를 차등으로 지급하여 추첨을 통해 1등에게는 순금 5돈(1명), 2등은 순금 3돈(3명), 3등은 순금 1돈(5명)을 증정한다.

김상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 상무는 "연금저축과 IRP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는 물론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연말정산 준비에 필수 상품"이라며 "이번 '연금(金)나와라 뚝딱!' 이벤트를 통해 13월의 월급도 챙기고, 풍성한 이벤트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금 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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