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막판 예산 합의 불발···추경호 "野, 금투세·법인세 입장 완강"
정기국회 막판 예산 합의 불발···추경호 "野, 금투세·법인세 입장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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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국무위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국무위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가 협상 막판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금투세 뿐 아니라 법인세와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야는 9일 종료된 정기국회 기한 내 예산안을 합의처리하는 데 결국 실패했다. 후속 작업까지 고려하면 빨라야 11일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금투세 유예 시기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폭 양보할 수 있다"며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접점을 찾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기간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에서 종목당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 기간에는 혼자서 상장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에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유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대주주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여당 및 정부와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금투세 유예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이후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보다 낮은 10억∼100억원 사이 구간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에서는 현행 10억원에서 (기준을) 움직이는 데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었고, 아직까지도 야당에선 그 부분에 관해서도 결정을 못하고 10억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세율을 0.15%로 내리는 방안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추 부총리는 "거래세율의 경우 고액 투자자 기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나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근이 돼 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년 유예안(최고세율 22%로 인하·2년 유예)에 동의했지만, 역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관련 쟁점은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인 법인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과 영업이익 5억원 미만 법인에 대해 세율을 10%까지 인하해주는 것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기업을 부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로 갈라치기 하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과거 집권한 분들께서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과거와 같은 가치와 이념하에서 경제 정책을 운용하라면 정부가 바뀐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경제를 살리는 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고, 몇 년 뒤에 잘잘못을 평가하시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가 슈퍼 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영업이익) 5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을 3000억원 이상 올리는 법인의 세금을 인하해 주는 건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아 양보를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5억원 미만 법인들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처음부터 본의는 3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일종의구색 맞추기처럼 넣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중과세율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려 했으나, 국회 협의 과정을 거치며 이런 방침에서 일정 부분 물러섰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포기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저희도 3주택에 한해서는 고액(12억원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보다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걸 일단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관해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다주택자 기준 300%에서 150%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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