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FTA 무관'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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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KBS, "쇠고기개방 인수위 때 결정"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22일 오전)를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일부 언론들이 속속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은 쇠고기 개방과 FTA협상이 무관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그리고 KBS는 쇠고기 전면개방이 인수위원회 시절에 이미 결정됐다는 의혹을 각각 제기했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비준을 위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22일 단독보도했다. 특히, 미국이 한미 FTA 비준 시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의 전제조건이 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강화 시기를 연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1월 초 대통령직 인수위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로써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미 FTA 비준과는 무관하며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공포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구해 받아낸 성과물’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1월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미국이 한미 FTA를 내세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시기를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이행 시점이 아니라 공포 시점으로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는 것.

농림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리 측은 우선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를 수입하되 미국 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과의 입장차이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어 "미국 측은 사료금지조치 이행시까지 1년 이상 소요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설득이 어려우므로, 사료금지조치 공포 시점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의 완전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 미국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올해 안에 한미 FTA를 체결하고 싶으면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압력’을 가한 셈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농림부는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한미 FTA와 연계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이 같은 농림부의 입장과는 달리 쇠고기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대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공포 시점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보다 앞서 KBS는 21일 '9시 뉴스'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이 인수위 시절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농림부 보고자료와 정황논리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1월 농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포함돼 있고, 30개월 미만 소는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되, 미국이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하면 월령 제한을 해제하는 '단계적 개방안'을 제시하기로 돼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보고를 바탕으로 이른바 '이명박 정부 100일 플랜'에 쇠고기 수입 재개 방안을 포함시켰다는 것.

인수위 관계자들은 당시 미국 측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2월 미 축산육우협회 총회에 참석한 미국 농무장관은 쇠고기 재수입과 관련한 인수위의 입장까지 소개했으며, 이날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 농업담당대사도 그 어느 때보다 협상의 본질에 접근했다며 또 인수위를 거론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특히, 미국 축산 육우협회장은 대통령 취임식 참석 직후 한미 쇠고기 협상이 열릴 날짜를 정확히 지목한 듯한 발언을 했으며, 그의 말대로 총선 이틀 뒤 전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시절부터 공식협상 전까지 미국과 어떤 교감이 오갔는지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방송은 의문을 제기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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