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미노피자 가맹점 '갑질' 혐의···청오디피케이 제재
공정위, 도미노피자 가맹점 '갑질' 혐의···청오디피케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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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곳에 인테리어 공사 법정 분담금 주지 않아 시정명령·과징금 7억원 부과
도미노피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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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본부인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에 점포 개선 공사를 지시한 뒤 본부 분담금 15억원을 떼먹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와 계약을 맺고 국내 가맹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70개 가맹점에 점포 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내게 됐다.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매장 방문 소비자를 위해 피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극장(Theater) 모델 도입을 세계적으로 추진하자 이에 발맞춰 국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한 것이다. 청오디피케이는 수시로 점포 환경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요구하는가 하면 점포 환경 개선 이행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2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로 늘어난다. 가맹본부의 권유·요구가 없는 자발적인 환경 개선이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위생·안전 공사일 경우만 예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청오디피케이는 총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분담금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청오디피케이는 인테리어 공사가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형식적으로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도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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