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거래 시 전산장애 의심되면 관련 증빙 확보해야"
금감원 "주식거래 시 전산장애 의심되면 관련 증빙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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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투자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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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A씨는 공모주 상장 당일, 장 초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증권사 전산장애로 적시에 주식을 매도하는 데 실패해 관련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증권사 측은 "서버 및 프로그램 등 자사 전산시스템에 결함이 없다"며 "민원인의 MTS 환경 상의 문제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분석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공모주 청약 등으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장애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수 증권사가 이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이 이뤄진 건을 중심으로 배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거래 시 접속장애, 주문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동영상, 화면캡쳐등)나 장애상태 해소 이후 거래완료 등 손해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펀드 상품이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B씨는 C은행에서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다음날 거래를 취소하고자 했지만, 은행이 청약철회 처리를 부당하게 거부해 선취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민원 신청을 했다. 

이에 은행은 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매입 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청구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청약철회 대상상품도 아니므로 수수료 반환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해당 펀드는 공모주식형 펀드로 금소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성상품(금융투자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등으로만 제한돼 있다. 따라서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신주인수권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점도 금융투자 소비자는 알아둬야 한다. 

D씨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했다가 행사기간 도과로 권리를 상실하자 설명미흡 등을 이유로 증권사에 매입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증권사는 "투자설명서 등에 '행사기간 내 청약이 없으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공시돼 있는 등 업무처리가 적정했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신주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 또는 주식이 아니며,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거래기간 내에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일자에 유상(발행가) 청약을 해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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