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원으로 상향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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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자금보증·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 대상
(사진=주금공)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결정이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인 신청인은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채권보전조치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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