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공기업 개혁드라이브로 '국면전환'?
MB정부, 공기업 개혁드라이브로 '국면전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봉 대폭 삭감…1년 단위 평가
비리 수사까지 겹쳐 '시선 집중'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으로 취임 초부터 어려움에 직면한 MB정부가 '공기업 개혁' 드라이브로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번 공기업 개혁은 과거 그 어느 정권 때보다 고강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기업들이 그동안 방만경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돼왔다는 점에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당위성은 물론, '국면 전환용'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카드'라는 판단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13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경영성과가 신통치 못할 땐 임기중이라도 해임시키는 조치를 담은 '공공기관장 계약경영제' 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식경제부는 이날 임기가 거의 찼거나 사의를 밝힌 24개 공공기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공모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1년 단위 경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경영성과를 매년 평가받도록 했다. 평가는 '아주 우수-우수-보통-미흡'의 4단계로 나눠 '미흡' 평가를 받으면 기관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또, 대상기관도 기타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관은 100여개에 달하게 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기업 기관장들의 보수조정이다.
재정부는 기관장 보수를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구분, 기본연봉을 차관연봉(올해 1억8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성과급은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기본연봉의 100~200%(최대 상한선)를 지급키로 했다. 성과급 200%를 받으면 최대 3억2400만원까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그동안 공기업 기관장들의 급여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렇게 해도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연봉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다.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은 대부분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기업 기관장들의 보수에 손을 댄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찬반 논란 속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두 기관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반대'에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튿날인 14일엔 검찰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이어 이번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여의도동 서울 사무실 20층 이사장실과 경영지원본부장실, 부산 중앙동 본사 총무과 등에 각각 수사관 4∼5명을 보내 예산·계약관련 자료, 각종 회계장부, 지출내역서 등 물증을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이 그랜드백화점에 거액의 불법대출을 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석탄공사와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어, 정부의 공기업 개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은 20여개 공기업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