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고객자산관리 '작은 것부터'
증권사 고객자산관리 '작은 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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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  최근 고객 예탁금의 운용수익을 두고 증권가의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요지는 고객예탁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이 주인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최근 5년간 고객 예탁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조원 가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야 어찌됐든 예탁금 논쟁의 결론은 증권사들의 몫이다.

증권사들이 맡긴 예탁금을 운용하는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의 성격을 일정기간 예수하는 것으로 보느냐, 혹은 대기성 자금으로 보느냐의 개념적인 문제라고 정의했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부분으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권사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기엔 ‘눈먼 돈’의 규모가 너무 크다. 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 듯' 증권사들의 결정이 미덥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칼자루를 쥔 증권사는 고객예탁금은 수시로 들어왔다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자지급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고객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계좌에 넣어둔 예비자금의 성격으로, 증권사는 이 돈을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예치하고 있다. 

증권금융은 예치된 고객 예탁금을 안전자산과 단기상품 중심으로 투자해 연 4~5% 정도의 운용수익 가운데 일정 수수료를 떼고 증권사에 되돌려 준다. 결국 증권사가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예탁금 이용료는 연 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투자자들이 돌려받는 수익금은 1억원 미만일 경우 1%를 넘기 어렵다. 특히 소액투자자가 돌려받는 수익금은 0.25~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고객예탁금 뿐만이 아니다.
최근 하락장의 주식테크로 각광을 받고 있는 대주거래도 마찬가지. 투자자는 대주거래를 신청시 주식의 40%에 해당하는 자금을 증거금 명목으로 계좌에 넣어야 한다. 이 때 예치된 증거금의 운용 수익률 가운데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수익이 매각대금 이용료다. 

이 역시 증권금융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지급하는 대주 매각대금이용료는 운용수익의 3.5% 이다. 이중 일부를 증권사가 고객에게 지불하는 것인데 현재 대주 거래가 가능한 4개 증권사 가운데 세 곳은 연0.5%~ 1% 대의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어떤 증권사는 매각대금 이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주거래는 이용수수료가 없는 만큼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에서 지급받는 운용수익이 대주거래에 대한 수익이겠지만 다른 증권사들이 지급하는 이용료를 해당증권사의 영업 전략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소액투자자의 경우 어차피 예탁금 이용료나 매각대금 이용료가 몇 십 원에 지나지 않아 큰 관심이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고객의 자산관리를 책임지겠다는 증권사들이라면 고객의 소액 자산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하지 않을까.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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