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합의안은 농식품부 장관의 고시만으로 발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가 간 정식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의 고시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 정부는 예정대로 그같은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을 장관 고시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을 정부가 설명하고 바로 효력을 낸다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 합의가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 간 조약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모양새와 관계없이 그것이 정부 책임자에 의해 국가 간에 합의·실천이 된다면 그것은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헌법 60조의 주권의 제약에 관한 국가 간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조항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안이 우리의 '검역 주권'을 제약하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야당에서는 이번 한미 쇠고기 합의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위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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