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교통대책' 8~12일부터 시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특별교통대책' 8~12일부터 시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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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제 4시간 연장
과속·난폭운전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
2021년 추석 당일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상(왼쪽) 하행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1년 추석 당일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상(왼쪽) 하행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7일 국토부는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개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무상점검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017만 명,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90.6%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행료는 9일 0시부터 12일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제3경인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된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 귀경은 추석 다음날인 11~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 당일과 11일이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국도를 개통한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와 국도 4개 구간(28.5㎞)이 신설·개통된다. 국도37호선 영동-보은 등 2개 구간(7.8㎞)도 이 기간 임시 개통된다.

경부선 안성∼수원신갈 등 고속도로 110개 구간(1216㎞), 국도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국도 15개 구간(172.7㎞)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평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차로(47개 구간, 255.9㎞)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27개 구간, 67.6㎞)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km)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26.9km) 상·하행선에서는 연휴 전날인 8일부터 12일까지 버스전용 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 운영된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단속도 강화된다. 고속도로 나들목 및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강력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21개소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50대를 배치해 과속·난폭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지난 8월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방역 메시지를 꼭 준수해달라"면서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혼잡 시간대를 피해 출발하고,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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