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EU 암호자산법안 발간···"자산 유형별 규제 마련해야"
한은, EU 암호자산법안 발간···"자산 유형별 규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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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유럽연합(EU) 발표 MiCA 전문 번역본 발간
"거래형 암호자산 서비스업자에 투자자보호 규제"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한국은행이 유럽연합(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의 국문 번역본을 내놓았다. 한은은 번역본 출간과 함께 각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차등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국은행은 유럽연합 의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전문을 번역하고, 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법안이다. 

한은에 따르면 MiCA는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암호자산 중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했다. 

화폐와의 1:1 교환으로 발행돼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토큰을 전자화폐토큰으로 정의해 이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화폐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엔 소비자·투자자 보호 필요 수준에 따라 암호자산에 대해 유형별로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MiCA를 참조해 각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차등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비트코인 등 매매차익 및 가치저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형 암호자산은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하고, 암호자산시장의 거래 투명성 등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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