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처벌 줄인다···"13개 규정 비범죄화·19개 형벌 합리화"
경제인 처벌 줄인다···"13개 규정 비범죄화·19개 형벌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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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법무부,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대통령 보고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일부는 형벌조항 아예 폐지···연내 법률 개정 목표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제 관련 형벌규정 비범죄화 추진으로 기업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다수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사안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일단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사업정지 제재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식품위생법, 물류시설법 등 2개 법률의 2개 규정은 형벌이 폐지되고 행정제재로 바뀐다. 현행 규정상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허가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11개 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정거래법 벌칙 부분이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벌화가 이뤄지고 있어 경영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형사처벌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로 공정거래법 126조 1~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들이다. 정부는 이를 과태료(총수 1억원 이하·임직원 1천만원 이하) 부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벤처투자법상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도 과태료로 전환된다.

법 위반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한 뒤, 불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합리화도 추진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이에 앞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도록 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했는데, 역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

형량이 과도한 경우는 완화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규정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수범의 처벌 근거를 따로 만들어 형량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배출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 사망의 경우에만 기존 형을 유지하고 상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정비되지 않은 형벌 규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경영자들의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대내외적으로 언급돼 왔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민간의 광범위한 건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1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1차 과제를 대상으로 올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민간 의견 수렴을 통해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 개정 사안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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