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우대형주택연금 대상, 시가 '2억 미만'으로 확대
내달부터 우대형주택연금 대상, 시가 '2억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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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면서 부부 기준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금공이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는 주택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이면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1%의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미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고객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우대형으로 재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초기보증료 등 가입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다음달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 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1억6000만원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하면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원(실비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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