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5백만~1천만원'으로 제한
대부업체 대출, '5백만~1천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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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규제 강화...5월 임시국회서 개정안 처리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업 대출금액 상한선이 1인당 500만원~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부'라는 명칭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이 이뤄질 경우 소득·재산·부채상황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고객의 대출상환능력, 담보가치 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과잉 대부를 금지하는 금액을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며, 금액은 500만원이나 1천만원 이상이 될 것을 보인다. 위반 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과 같은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자필로 직접 기재하도록해 대부업자가 대부금액을 부풀리거나 이자율 규제를 피하려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했다.
 
대부업체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던 '대부'문구 사용 역시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회사'를 사용할 경우 거부감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금융' 또는 '생활금융'과 같이 순화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하지만 대부업 경영여건을 생각하면 암담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산 70억원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직권 검사를 벌이기 위해 현재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대부업체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부산시와 대전시 등 7개 시·도에서 요청한 금감원 직원 10명을 파견했다. 향후 인력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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