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vs 시민단체, 66% 이자 상한선 놓고 '신경전'
대부업계vs 시민단체, 66% 이자 상한선 놓고 '신경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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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최고 이자 상한선 66%체제가 대부업계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등 시민단체 모두에게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채시장 양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대부업법이 기존 지하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명목뿐인 이자 상한선만 설정해 둔 것.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66%체제하에서 대부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 상황은 이자 상한선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광고 등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적었으며 대부업 전주들은 발생한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금리로 전환 시켰다.

한대협 김명일 사무총장은 “수익구조는 과거와 비슷한 반면 광고나 부실채권 정리 등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 측면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정된 이자 상한선 66%체제는 무리가 있다”며 “문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급선무며 아울러 일반 관리비 등을 통한 광고비용의 절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수익 창출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 되면 대출이자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역시 66%의 이자 상한선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금융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서상섭 의원은 지난 1월 이자율 상한선을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하고, 현재 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대비용도 이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민단체 역시 이자 제한법 부활의 연장선에서 대부업법의 66%체제를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서민보호가 아닌 대금업자 육성보호 차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이런 차원에서 66% 이자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부업법이 재경부나 국회 재경위 통과시 설정했던 이자 상한선 90%가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20% 내려간 70%에서 결정된 것 역시 66%체제가 한계를 드러냄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대협은 “대부업계들은 대부업 법률상 90%의 이자 상한선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환경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법사위 통과시 결정된 70% 체제는 곤혹스러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최고 이자율의 적성성 여부에 대해 향후 등록 추이,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역시 20여년 전 법률 제정 당시 109%에서 현재는 29.2%까지 내려왔다”며 “한국은 대부업법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이며 향후 시장환경에 의한 이자 상한선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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