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준 10곳, 합의 통해 공사 재개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수도권 일부 현장에서 중단됐던 골조 공사가 재개됐다.
13일 철근콘크리트연합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4개 시공사의 4개 현장에서만 일시적 공사 중단(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다.
공사 중단된 현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속초) △디케이건설(파주운정) △서희건설(용인) △신안건설산업(이천) 등의 건설사다.
지난 11일에는 9개 시공사의 10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었다. GS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의 대형 건설사도 포함 돼 있었으나 공사비 증액에 대해 합의를 약속하며 현장이 줄었다.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91개 시공사의 733개 현장을 상대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지난 5일 기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현장을 셧다운 하기로 했었다.
김학노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 대표는 "대부분의 대형사가 구두로 공사비 증액을 약속했다"며 "향후 2∼3개월 동안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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