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주식 결제일 단축, 논의된 적 없어"
한국거래소 "주식 결제일 단축, 논의된 적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을 매도한 뒤 다음 영업일에 매도액을 정산받는 'T(거래일)+1(영업일) 제도'를 이르면 2024년 말 도입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자료를 통해 "글로벌 동향 점검 차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결제 주기 단축 추진 현황을 내부에 공유했으나 현재까지 국내 도입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결제일(T+2)로 반대매매에 따른 피해가 커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결제일이 T+2일에서 T+1로 축소되면 고객의 결제 대금 입금 시기가 같이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미수 투자 기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사는 실제 대금 결제가 이뤄지기 전인 매도 체결 시점에서 해당 금액을 담보로 인정하고 있다"며 "투자자가 담보 납입기일(T+1)에 주식 매도주문을 해도 반대매매는 실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