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소음 피해주민에게 배상 결정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주민에게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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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서울파이낸스)
새만금방조제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풍력발전기가 돌면서 나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나 모터의 '웅'하는 소리도 소음으로 보고 피해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는 전남 영광군 2개 마을 주민 163명이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저주파 소음 탓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발전기 운영사에 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중조위에 따르면 배상액은 1억3800만원으로,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에 대한 첫 피해배상 결정이다.

풍력발전기 운영 주체는 발전기를 건설하기 전과 상업 운전 초기에 지역발전기금을 냈다면서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저주파 소음은 100헤르츠(Hz) 이하 소음을 말하는데, 중조위가 실측해보니 피해배상을 요구한 주민이 사는 2개 마을에서 주파수 12.5~80Hz 소음 데시벨(db)이 모두 수인한도를 넘어섰다. 특히 기준 주파수인 80Hz 소음은 크기가 수인한도인 45㏈을 크게 넘어서는 최대 85㏈과 87㏈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이번 배상결정은 발전기 운영사가 '주거지에서 1.5㎞ 이상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무시하고 마을에서 300~500m 떨어진 곳에도 발전기를 설치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애초 주민들은 2억4450만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상액 1억3800만원 결정에는 풍력발전기 운영사가 이미 지역발전기금을 낸 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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