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치료·예방 효과 '뻥튀기' 누리집 무더기 적발
식약처, 탈모 치료·예방 효과 '뻥튀기' 누리집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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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불법판매·부당광고 257건 적발, 접속차단·점검 요청
의료기기·화장품 올바른 구매 방법 포스터.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화장품 올바른 구매 방법 포스터.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국민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누리집 257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접속차단, 점검 실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발표한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또는 불법판매 알선 광고 133건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 60건 △탈모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광고 64건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 광고·판매 제품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 판매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가운데 일부는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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