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오류 복권 11억 당첨 '횡재'
인쇄오류 복권 11억 당첨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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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씨, 4등란에서 1·2등
수원지법, 당첨금 지급 판결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복권 인쇄과정에서 실수로 당첨금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복권 구입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7만원에 복권 35장을 구입, 2장이 총 11억원에 당첨된 김 모 씨(32, 수원시)는 1년간 소송 끝에 당첨금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8부는 22일 김 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제기한 당첨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첨금 11억원과 7개월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9월 '제1회 스피또 2000' 즉석복권 35장을 구입해 당첨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2장이 '게임4란'에서 각각 10억원, 1억원에 당첨된 것을 확인하고 발행기관인 연합복권사업단에 당첨금 11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권사업단은 "복권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인쇄업자의 실수로 게임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 인쇄되는 바람에 4등(100만원)만 당첨될 수 있는 '게임4란'에서 김 씨가 1등(10억원)과 2등(1억원)에 당첨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애초에 복권사업단이 정한 당첨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게임1'(1등)란에서 10억원 4명, '게임2'(2등)란에서 1억원 50명, '게임3'(3등)란에서 1천만원 100명, '게임4'(4등)란에서 100만원 2천명 등이 각각 당첨된다. 하지만 김 씨가 구입한 복권은 인쇄오류로 4등란에서 1, 2등에 당첨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입즉시 당첨여부와 당첨금을 확인하는 즉석식 복권의 특성으로 볼 때 외관상 하자가 없을 경우 복권에 공지된 인쇄상 하자가 있는 교환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인쇄오류로 의외의 당첨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점, 인쇄 잘못이 피고 책임영역에서 이뤄진 점 등을 비춰보면 중대한 과실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복권에 표시된 당첨복권의 총매수, 금액, 당첨확률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예상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상정해 당첨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삼을 목적으로 표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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