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ㆍ김인주ㆍ최광해씨 등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략기획실 소속 최광해 부사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으며,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전 회장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삼성SDS 미국법인장 등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과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는 각각 특가법상 횡령 혐의와 특검법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특검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 이 회장과 이 부회장, 김 사장(이상 삼성전략기획실 소속), 현 전 삼성물산 회장(전 회장 비서실장), 유 삼성카드 사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1996년 12월 전환사채를 저가 발행해 회사 측에 969억94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다.
특검팀은 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 이 회장과 이 부회장, 김 사장, 김 전 삼성SDS 사장, 박 삼성SDS 미국법인장 등 5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들은 지난 1999년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발행해 회사에 1539억2300여만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이 회장과 이 부회장, 김 사장, 최 부사장 등 4명을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차명계좌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1128억7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 회장에 대해 지난 2005년 5월10일부터 2007년 11월10일까지 소유주식 변동 내역을 51차례에 걸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추가했다.
특검팀은 '삼성화재 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 황 삼성화재 사장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사장은 지난 1999년 6월22일부터 2002년 11월22일까지 차명계좌 14개를 이용해 9억8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된 김 삼성화재 전무도 특검법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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