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투자 문턱 완화···3천만원 기본예탁금 폐지
코넥스 투자 문턱 완화···3천만원 기본예탁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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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 의결
코스닥 이전상장 수월하도록 재무 요건 일부 완화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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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다음달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개인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된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 계좌 제도가 폐지되면서다. 또,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이 보다 수월할 수 있도록 재무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코넥스 시장 규정 개정에 따라, 투자할 때 적용됐던 3000만원 이상 기본예탁금 규제와 3000만원 한도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 재무 요건이 완화하고,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했다. 

아울러, 코넥스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을 경감하고 코넥스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생겼다.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연 4~5000만원 내외를 경감하도록 했다.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10% 이상 분산하면 지정자문인에 의한 유동성 공급 의무도 면제했다.

이번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과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처는 내달 2일 시행된다.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해 내달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안착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 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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