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대구신용보증재단과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27일부터 대구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대출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면허취득 1년 이상의 영업중인 개인택시 사업자로 최고한도 2천만원에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저 6.29%, 최고 6.94%며 상환방법은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하는 방식이다.
대출은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취급하며 신청자는 일반 대출서류 외에 면허증,차량등록원부,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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