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교사용 지도서' 개정
금감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교사용 지도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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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 표지(자료=금융감독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 표지(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 및 교사용지도서'를 10년만에 새롭게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를 지난 2012년에 초판 발간했다. 이를 '1사 1교 금융교육' 및 방과후 금융교실의 금융교육 현장과 가정학습에서 활용되도록 했다. 

이후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금융교육 표준안을 반영, 표준교재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교재 구성을 보면, 학생용 표준교재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쉽게 활용가능한 능동적 학습과정인 모듈(module)식 학습체계로 구성했다. 금융지식을 재미있고,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학습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했다. 

초·중·고 교재를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 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 관리 △보험과 은퇴 설계의 5개의 동일한 단원으로 엮었고, 이를 17∼18개의 세부주제로 나눠 학기 단위 수업에 적합한 체계로 구성했다.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교사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 주제의 개관→단계별 교수·학습과정 안내→표준교재 학습 활동 전개 과정에 대한 안내 및 유의점 제시→관련 용어나 자료 해설 등의 체계로 구성했다. 

별도의 교재 연구나 학습자료 준비 없이 교사들이 원활히 지도할 수 있도록 활동별로 교수·학습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자료마당 또는 도움자료를 통해 실제 수업 시 도움이 될 사진, 그림, 이야기 등 다양한 보충자료를 제시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우선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과 다양한 결제 수단의 출현 등에 따른 디지털 금융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신용점수제 도입 등 신규 주제를 추가했다. 각 단원과 연결된 최근 언론기사 및 최신 통계를 수록해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했다. 

또, 교육주제별 활동사례를 구체화·다양화하여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상황카드, 역할극, 낱말맞추기, 말판놀이(게임) 등 다양한 흥미유발 학습법을 제시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했다. 

아울러 각 단원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금감원 등 홈페이지에 쉽게 접속해 학습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확대·추가하는 한편, 전자책을 활용한 수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 실물책자 외에 교재 활용도 제고를 위해 e-book 형태로도 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교육 표준교재·교사용 지도서가 학교 등 금융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라며 "금융교육 실시기관 및 유관단체, 관련 학계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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