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운용 성과 개선 기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운용 성과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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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위원회 심의 계획서 따라 적립금 운용
"위원회 도입 해외 사례, 재정건전성 유의미한 개선 확인"
자료=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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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영 기업에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수익률 등 운용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작성해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근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미리 정한 퇴직급여액을 퇴직 시 회사가 지급하도록 보장한다. 회사가 사외 적립해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급여를 수령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260조원 가운데 DB형 적립금은 151조2000억원으로 58.2%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1%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한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DB형의 수익률을 역전했다. 저금리 지속에도 DB형 적립금의 실적배당 비중 증가가 미미했다. 여기에 비효율적인 적릭금 운용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근퇴법 시행으로 300인이상 DB형 퇴직연금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IPS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7인으로 자율 구성한다. 운용계획서에는 적립금 운용 목적과 목표수익률, 운용방법,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 담겨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DB형 퇴직연금의 합리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이 외부 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DB형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완전한 기금형 제도 도입은 아니지만, 계약형 틀 내에서 사용자의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DB형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은 재정건전성을 유의미하게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운용위원회 도입으로 운용 성과가 개선되고, 이는 적립자산을 연금부채로 나눈 적립 비율의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본연에 따르면, 미국 공적연기금 사례를 보면 운용위원회를 도입한 연기금의 적립 비율이 운용위원회가 없는 연기금의 적립 비율보다 4.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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