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가처분 인용···"최태원 SK 보유지분 처분 금지"
법원, 노소영 가처분 인용···"최태원 SK 보유지분 처분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이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보유중인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 처분하는 행위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할 수 없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에 들어갔지만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가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나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지분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