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에 "이혼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지급" 판결
법원, 최태원에 "이혼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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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혼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양 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지 약 5년만이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나머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금액이 현금인지 지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5일 종가 기준)로 지분율 0.43%에 해당한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약 0.01%다.

하지만 이같은 재산분할액은 당초 노 관장이 요구했던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재산 분할 요구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5일 종가 기준으로 약 1조3700억원 규모다.

노 관장은 또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주에 대한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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