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에서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대선 전인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사흘 후인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에게 발송했고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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