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 계열사 지원 '옥죈다'
증권-투신, 계열사 지원 '옥죈다'
  • 임상연
  • 승인 2003.10.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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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계열사 유가증권 영업용순자본 인정 폐지
투신, 자금운용 펀드매니저 분리등 내부통제

증권-투신사들의 계열사 편법, 우회 지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증권사는 시장에서 인수한 계열사의 주식 회사채등 유가증권이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투신사의 경우도 계열사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를 일반 펀드매니저와 분리해야 한다.

27일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사가 그룹 계열사의 주식이나 회사채를 인수할 경우 3개월간의 유예 없이 곧바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동안 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증권사가 인수할 경우 3개월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해줬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계열사에 대한 편법 자금 지원은 힘들어질 전망이다. 계열사 유가증권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제외될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떨어지는 반면 현행 자기자본의 8%로 제한된 ‘특수관계인 발행 유가증권 소유한도’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 따라서 계열사 유가증권을 많이 취득하고 있는 증권사는 이를 처분할 수 밖에 없다.

계열사 자금운용에 대한 투신사의 내부통제기준도 강화된다. 내년 1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되면 투신사는 계열사 자금으로 구성된 펀드의 경우 이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와 일반 펀드매니저를 분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모 사모펀드를 담당하는 펀드매니저만 분리해왔다.

정부당국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통행령 시행령(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 사모는 물론 계열사 펀드의 자금운용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투신사는 운용전문인력 충원해야 하는등 비용부담이 가중돼 계열사펀드 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 투신사를 이용한 음성적인 그룹 계열사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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