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직판규모 차별화
투신사 직판규모 차별화
  • 김성호
  • 승인 200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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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고 대비 한도 제한...6조 전후 각각 10%, 20% 적용

투신사의 수익증권 직접판매한도가 수탁고 기준에 따라 차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당국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투신사의 수익증권 직접판매한도가 수탁고 6조원 이상인 경우 10/100, 6조원 이하인 경우 20/100으로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수탁고가 6조원 이하인 투신사의 경우 총 판매규모를 6000천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수탁고가 6조원 이상인 투신사는 6천억원 이상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할 수가 있으며, 6조원 이하인 투신사는 6천억 한도 내에서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이에 시행령 작업에 참여한 한 투신업계 관계자는 “투신사간 역차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고 6조원을 기준으로 직판규모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수탁고가 3조원인 투신사와 6조원인 투신사가 전체 수탁고에선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수익증권 직접판매한도는 같을 수 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수익증권 전체발행규모가 6조원 이상인 투신사는 전체발행규모에 따라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한도가 각각 다르지만 6조원 이하인 투신사는 3조원~6조원 투신사가 동일하게 6천만원 한도에서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할 수 밖에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탁고가 6조원인 투신사가 6천억원의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한 상태에서 이후 수탁고가 6조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미 판매한 수익증권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투신사의 수익증권 직접판매한도가 차별화 될 경우 적잖은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수익증권 직접판매한도를 수탁고의 20%로 획일화하고 단 수탁고가 1조원 이하인 투신사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직접판매 한도를 5천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신사의 수익증권 직접판매는 내년 1월 자산운용업법 시행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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