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제약사 보툴리눔 분쟁, 또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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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휴젤 상대로 소송 제기···ITC서 진흙탕 싸움 전망
휴젤, 메디톡스 로고
휴젤, 메디톡스 로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메디톡스가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미국 행정기관에 소송을 냈다. 메디톡스가 미국 행정기관을 통해 보툴리눔 균주 도용 소송을 건 사례는 대웅제약에 이어 두번째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훔쳐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휴젤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무리한 제소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메디톡스는 휴젤의 균주·제조공정 도용을 이유로 들며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크로마파마는 휴젤의 미국과 유럽 사업 파트너사이며, 휴젤아메리카는 휴젤과 크로마파마가 함께 설립한 미국 자회사다. 

메디톡스는 이번 제소에 대해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고 해당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휴젤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밝혔다. 휴젤은 "당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며 "당사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휴젤은 지난해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품목허가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휴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메디톡스는 2019년에도 ITC에 대웅제약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을 이유로 제소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음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2020년 ITC는 메디톡스 손을 들어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과 3자 합의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또 다른 미국 파트너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하면서 미국 ITC 최종결정은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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