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불자 최대 29만명 '구제'
국민연금, 신불자 최대 29만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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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 VS 국민 노후보장수단 붕괴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금융권 채무를 갚도록 하는 청와대의 신용회복대책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7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 및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청와대가 지난달 내놓은 소외계층 지원책 가운데 하나로 신불자는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의 최대 50%를 담보로 대여해 은행 등에 진 빚을 상환해 신용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청와대 측은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불자로 전락한 이들에게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신불자는 그동안 낸 국민연금의 절반을 미리 끌어다 금융권 부채를 갚는 대신, 앞당겨 쓴 국민연금을 3.4%의 이자율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갚으면 된다.
 
복지부는 이 안이 국민연금 운용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5월말부터 신불자를 상대로 대여 신청을 접수받고 7월께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60만명에 달하는 신불자 가운데 29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국민 연금의 재정기반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국민들의 노후생활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신불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 깎이거나 최악의 경우 연금수급권 마저 잃게 될 수 있어 국민들의 노후보장수단이 무너지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신불자의 신용회복이 목적이라면 공적자금을 통해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이번 방안은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기금 증식을 위한 사업도,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도 아니다"라며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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