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결과 선별 없이 온라인 유통 사실 확인···지체체에 행정처분 요청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썩은 고구마 온라인쇼핑몰 유통' 논란을 일으킨 업체에 대해 제제에 나섰다.
지난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당 업체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거쳐 비위생적 고구마 유통 사실 확인 뒤,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은 탓에 곰팡이 등이 생긴 고구마가 소비자들에게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유통된 비위생적 고구마를 전량 자진 회수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에 대해 적극 점검할 것이며,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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