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생계형 적합업종서 제외
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생계형 적합업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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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용인·정읍 거점으로 플랫폼 구축 작업 돌입
르노자동차코리아·쌍용차·한국지엠···6개월 내 진출 할 듯
완성차업계 "소비자 후생 개선" vs 중고차 "영세업자 몰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정부가 완성차 업계를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을 승인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기업의 중고차매매 사업 진출은 3년째 갈등을 빗어왔다.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합법화됐다. 심의위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한 사유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 기준 부적합,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동반성장위원회 실태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들었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에 진출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 점에는 동의했다.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우려 사항을 논의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으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5사는 중고차 매매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이미 신차 시장을 넘어섰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연간 중고차 등록대수는 394만대로 신차(174만대) 시장의 2배를 넘는다.

현대차는 이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다. 현대차는 중고차 업계와 상생을 위해 5년·10만km 이내 자사 자사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국내 최대 수준인 200여 개 항목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선별해 상품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 총 3단계에 걸친 중고차 품질검사 및 인증 체계(매집 점검-정밀 진단-인증검사)를 마련하고 '인증 중고차 전용 하이테크센터'를 구축한다. 인증 중고차 대상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하고,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 상생안을 제시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각각 경기도 용인과 전라북도 정읍시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 및 신청을 마치고 플랫폼 구축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현대차는 2022년 시장 점유율 2.5%를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까지 자체적으로 점유율을 제한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사(르노자동차코리아, 쌍용자동차, 한국지엠)도 6개월 이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

국내 중고차 판매업은 시장 규모가 약 20조원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론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와 소비자 후생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기존 중고차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 등이 소속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진입규제로 인해 그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중고차 시장이 이번 결정으로 정상화된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고차 매매업계가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생 방안을 충분히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대기업의 독과점과 그로 인한 영세 종사자들의 몰락 및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대기업 측의 말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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