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방역패스 1일부터 중단
식당 등 방역패스 1일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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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
한 수제호프집에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입장 중인 고객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수제맥주 가게에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고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120일 만에 중단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3월1일)부터 식당, 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는 현재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에 적용 중이다.

지난 24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대구지법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단에 항고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방역패스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방역 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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