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人 이상 사업자,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종업원 1人 이상 사업자,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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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종업원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자는 종업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미제출금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2007년부터 시행돼 왔다.
 
지금명세서 제출시기는 상시근로자는 연1회(다음해 2월), 일용근로자는 연4회(4월,7월,10월,2월)이다.
 
한편 사업장에서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적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캐디 등 근무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및 인적용역을 중개하는 사업자(직업소개소 등)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용역제공자의 범위는 골프장경기보조용역, 간병용역, 파출용역, 대리운전용역, 소포배달용역,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이다.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이다.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나, 현금영수증단말기, 전산매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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