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국제선 유류할증료 10단계 적용···최대 13만8200원
'고유가' 국제선 유류할증료 10단계 적용···최대 13만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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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는 공항 모습. (사진=주진희 기자)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는 공항 모습.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덩달아 급등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국제선 여객부문 운항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라 당장은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보다 4계단 상승한 10단계가 적용돼 편도 기준 거리 비례별로 1만8000~13만8200원이 부과된다.

이달 1만800원~8만400원이 부과된 것과 비교하면 최대 부과 금액은 71.8% 올랐다.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10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2.84센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이달 5500원에서 다음 달 88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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