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등록제통해 경쟁력 키워야"
"신용평가사, 등록제통해 경쟁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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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은행여신 등 평가영역 확대 시급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로 세계적인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면서 부실위험을 사전에 경고하지 못한 신용평가회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신용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 현재 과점 체제인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용평가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향'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엄격한 진입 규제, 복수 평가 위주의 유가증권 발행 규제 등으로 경쟁 정도가 낮고 신용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평가 대상이 주로 회사채, 기업어음(CP),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으로 해외 시장에 비해 업무 영업이 협소하다"며 "이로 인한 기초통계 미비 등으로 신용등급의 통계적인 유의성도 낮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신용평가시장이 직접금융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선 미국처럼 신용평가시장 진입 요건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경쟁을 촐진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품질 향상이 내생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사채·CP 등의 발행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복수신용평가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 발행자가 가격·질적 경쟁력을 갖춘 신용평가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과정체제에 안주하는 상황을 타개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면 신용평가회사 난립과 공신력 저하 등 일부 주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의무적인 복수평가를 폐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신용평가시장이 성숙되면 채권 발행자들의 자발적인 복수평가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에 상응해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신용평가 대상영역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광주의로 전환해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채권 발행자의 원리금 상홤능력 등을 포함, 이를 통해 국내 신용평가회사가 펀드와 은행여신 등에 대한 평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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