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터리 성능 과장' 테슬라 제재 착수
공정위, '배터리 성능 과장' 테슬라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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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사진=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표기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테슬라코리아가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의 추운 날씨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전기차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데도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혐의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 모델3(롱 레인지)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1년 6개월여 동안 조사를 통해 날씨에 따라 배터리 효율이 최대 약 40%가량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테슬라가 이러한 상황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봤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의 2%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테슬라코리아의 매출 추정치 1조1000억원에 따라 테슬라에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공정위는 "허위 광고 표시 기간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테슬라가 차량 온라인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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