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균주 유출 무혐의···메디톡스 책임 묻겠다"
대웅제약 "균주 유출 무혐의···메디톡스 책임 묻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보톨리눔·제조공정 정보 유출 인정할 증거 없어"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대웅제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이번 처분으로 보툴리눔 균주 기술유출을 둘러싼 분쟁이 종결됐다고 봤다. 더불어 메디톡스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법인·임직원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고소했다. 메디톡스 측은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기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기술 유출로 인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같은 건으로 미국에서도 소송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으나, 지난해 2월 합의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처분은 ITC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고도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고,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