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공개청약 의무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공개청약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지역 50실 이상 분양시 적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사진=나민수 기자)
오피스텔 건설 현장.(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수요가 몰리자 이들 시설에 대한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새 분양제도는 먼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아파트 등의 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홈에서 공개 청약을 해야 하지만 건축물의 경우 300실 이상 오피스텔만 이 기준을 따르면 된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청약 방법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다.

새 분양제도는 또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양건축물에 대한 표시·광고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사본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분양대금도 분양 광고·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받도록 했다.

이 밖에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